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13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시설물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축 항목에 해당되는 구조물, 공간 및 내부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정보를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1. 전처리한 도면자료를 이용하여 시설물조사 야장을 준비한다.2. 구축 항목에 대하여 시설물조사를 실시하며, 보안대상물의 조사 시에는「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한다.3. 수집된 건축도면과 현장비교를 통하여 변화된 지역을 확인 후 야장작성을 실시하고, 시설물 현장 확인용 촬영을 실시한다.4. 시설물조사 시 누락된 시설물은 없는지, 추가된 시설물은 없는지 확인하며 조사한다.5. 건축도면의 위치와 현장의 위치 기준이 되는 고정 시설물(출입구 등)을 지정하여 현장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치적 오류를 최소화 한다.6. 변경지역에 대하여 시설물 변경이 확인 될 경우 레이저거리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수정 사항된 사항을 야장에 반영한다.7. 건축도면에 표기된 속성정보를 확인하여 수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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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주요공정제9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계획수립제10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자료수집제11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기초자료 전처리제12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현황조사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13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시설물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제15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절대좌표 부여제16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제17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단순 3차원 모델링제18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정밀 3차원 모델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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