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13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시설물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축 항목에 해당되는 구조물, 공간 및 내부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정보를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1. 전처리한 도면자료를 이용하여 시설물조사 야장을 준비한다.2. 구축 항목에 대하여 시설물조사를 실시하며, 보안대상물의 조사 시에는「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한다.3. 수집된 건축도면과 현장비교를 통하여 변화된 지역을 확인 후 야장작성을 실시하고, 시설물 현장 확인용 촬영을 실시한다.4. 시설물조사 시 누락된 시설물은 없는지, 추가된 시설물은 없는지 확인하며 조사한다.5. 건축도면의 위치와 현장의 위치 기준이 되는 고정 시설물(출입구 등)을 지정하여 현장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치적 오류를 최소화 한다.6. 변경지역에 대하여 시설물 변경이 확인 될 경우 레이저거리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수정 사항된 사항을 야장에 반영한다.7. 건축도면에 표기된 속성정보를 확인하여 수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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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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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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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