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12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실내공간정보 구축 범위 및 대상 시설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1. 수집된 건축도면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시설물의 구조, 형상, 내부 시설물의 종류 및 위치 등을 확인한다.2. 대상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시설물 조사, 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에 필요한 사항(이동 동선, 특징점 선점 등)을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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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데이터 형식제8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주요공정제9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계획수립제10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자료수집제11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기초자료 전처리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12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현황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시설물조사제14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제15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절대좌표 부여제16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제17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단순 3차원 모델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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