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25조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내공간정보 구축의 전반적인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1. 구축대상의 범위, 작업방법 및 전체 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2.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을 위한 적용 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3. 대상지에 적합한 규모 및 요구정밀도에 따라 지상레이저측량 장비를 선정한다.4. 작업의 세부공정 및 산출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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