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21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CityGML 편집 및 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City-GML 데이터는 3차원 모델링 결과를 이용하여 별표 3에서 규정한 "실내공간정보 표준데이터 사양"에 따라 편집 및 CityGML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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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실내공간정보 표준데이터 사양
[별표 3] 실내공간정보 표준데이터 사양 객체 유형 이름 | 추상건물 (AbstractBuilding) 정의 | 건물의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집합체 추상객체 타입이므로 자체로는 객체화될 수 없고, 건물(Building건물) 또는 부분건물(BuildingPart)로만 객체화 상위 객체유형 | core::_Site 연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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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제17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단순 3차원 모델링제18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정밀 3차원 모델링제19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텍스처 촬영제20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텍스처 편집 및 매핑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1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CityGML 편집 및 저장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메타데이터 구축제23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정리 및 점검제24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주요공정제25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계획수립제26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자료수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