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7조 (데이터 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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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내공간정보 구축 데이터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1. 실내공간정보는 City-GML 2.0 데이터형식과 IndoorGML의 공간개념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기관의 활용계획에 따라 Shape, 3DS, JPEG 등 다른 데이터 형식을 추가할 수 있다.2. City-GML 2.0 데이터형식과 IndoorGML의 공간개념에 대한 정의는 별표 3에서 규정한 "실내공간정보 표준데이터 사양"을 참고하고, 개방형 공간정보 컨소시엄에서 규정한 문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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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내공간정보 구축 데이터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1. 실내공간정보는 City-GML 2.0 데이터형식과 IndoorGML의 공간개념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기관의 활용계획에 따라 Shape, 3DS, JPEG 등 다른 데이터 형식을 추가할 수 있다.2. City-GML 2.0 데이터형식과 IndoorGML의 공간개념에 대한 정의는 별표 3에서 규정한 "실내공간정보 표준데이터 사양"을 참고하고, 개방형 공간정보 컨소시엄에서 규정한 문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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