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16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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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은 실내공간의 단위공간과 시설물을 객체화하고 속성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공정이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1. LOD1 이상의 세밀도 적용 시 시설물 조사 결과를 도면자료에 반영한다.2. 절대좌표가 부여된 파일을 실내공간정보 별표 2의 "실내공간정보 레이어 분류체계" 및 별표 5의 "실내공간정보 레이어 명명규칙"에 따라 레이어를 분할 생성한다.3. 실내공간정보 속성테이블은 별표 6의 "실내공간정보 속성입력"의 정의서에 따라 속성정보를 입력하여 ‘내부시설 위치 및 속성정보’ 파일을 생성한다.4. 면(polygon), 선(polyline), 점(point) 형태로 구성된 성과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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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은 실내공간의 단위공간과 시설물을 객체화하고 속성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공정이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1. LOD1 이상의 세밀도 적용 시 시설물 조사 결과를 도면자료에 반영한다.2. 절대좌표가 부여된 파일을 실내공간정보 별표 2의 "실내공간정보 레이어 분류체계" 및 별표 5의 "실내공간정보 레이어 명명규칙"에 따라 레이어를 분할 생성한다.3. 실내공간정보 속성테이블은 별표 6의 "실내공간정보 속성입력"의 정의서에 따라 속성정보를 입력하여 ‘내부시설 위치 및 속성정보’ 파일을 생성한다.4. 면(polygon), 선(polyline), 점(point) 형태로 구성된 성과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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