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33조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시설물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축 항목에 해당되는 구조물, 공간 및 내부 시설물의 속성정보를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1. 평면도화한 도면자료를 이용하여 시설물조사 야장을 준비한다.2. 구축 항목에 대하여 시설물조사를 실시하며, 보안대상물의 조사 시에는「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한다.3. 시설물조사 시 누락된 시설물은 없는지, 추가된 시설물은 없는지 확인하며 조사한다.4. 조사한 속성정보 및 수정사항을 야장에 반영하고, 현장 확인용 촬영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제29조 · 지상레이저측량제30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기초자료 전처리제31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절대좌표 부여제32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평면도화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33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시설물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제35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단순 3차원 모델링제36조 · 지상레이저측량 방법을 이용한 정밀 3차원 모델링제37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텍스처 촬영제38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텍스처 편집 및 매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