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33조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시설물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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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축 항목에 해당되는 구조물, 공간 및 내부 시설물의 속성정보를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1. 평면도화한 도면자료를 이용하여 시설물조사 야장을 준비한다.2. 구축 항목에 대하여 시설물조사를 실시하며, 보안대상물의 조사 시에는「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한다.3. 시설물조사 시 누락된 시설물은 없는지, 추가된 시설물은 없는지 확인하며 조사한다.4. 조사한 속성정보 및 수정사항을 야장에 반영하고, 현장 확인용 촬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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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구축 항목에 해당되는 구조물, 공간 및 내부 시설물의 속성정보를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1. 평면도화한 도면자료를 이용하여 시설물조사 야장을 준비한다.2. 구축 항목에 대하여 시설물조사를 실시하며, 보안대상물의 조사 시에는「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한다.3. 시설물조사 시 누락된 시설물은 없는지, 추가된 시설물은 없는지 확인하며 조사한다.4. 조사한 속성정보 및 수정사항을 야장에 반영하고, 현장 확인용 촬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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