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14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내공간정보 정위치 편집을 위해 지상기준점 측량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지상기준점 측량의 작업방법은「공공측량작업규정」을 준용한다.1. 계획된 지역(시설물 또는 시설물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지역, 지형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작업착수 전 현황조사 단계에서 현지를 답사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2. 작업계획서는 관측장비의 명칭, 수량, 종사원 명단, 작업계획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3. 기준점 측량은 대상 시설물 또는 시설물군에 대하여 공공기준점(공공삼각점 4급, 공공수준점 4급) 4점 이상을 실시하고 그 공공기준점으로부터 대상 시설물 또는 시설물군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한다.4. 현황측량 시 대상 시설물의 외부와 연계되는 출입구나 외벽의 특징점을 포함하여야 한다.5. 선점은 공간상의 고정되어 있는 바닥 중심의 시설물을 이용하고, 지형지물을 이용한 기준점은 선상 교차점이 적합하며 가상적인 표시는 피하여야 한다. 배치는 실내공간상의 평면과 표고를 고려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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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계획수립제10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자료수집제11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기초자료 전처리제12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현황조사제13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시설물조사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14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절대좌표 부여제16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제17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단순 3차원 모델링제18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정밀 3차원 모델링제19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텍스처 촬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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