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14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내공간정보 정위치 편집을 위해 지상기준점 측량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지상기준점 측량의 작업방법은「공공측량작업규정」을 준용한다.1. 계획된 지역(시설물 또는 시설물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지역, 지형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작업착수 전 현황조사 단계에서 현지를 답사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2. 작업계획서는 관측장비의 명칭, 수량, 종사원 명단, 작업계획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3. 기준점 측량은 대상 시설물 또는 시설물군에 대하여 공공기준점(공공삼각점 4급, 공공수준점 4급) 4점 이상을 실시하고 그 공공기준점으로부터 대상 시설물 또는 시설물군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한다.4. 현황측량 시 대상 시설물의 외부와 연계되는 출입구나 외벽의 특징점을 포함하여야 한다.5. 선점은 공간상의 고정되어 있는 바닥 중심의 시설물을 이용하고, 지형지물을 이용한 기준점은 선상 교차점이 적합하며 가상적인 표시는 피하여야 한다. 배치는 실내공간상의 평면과 표고를 고려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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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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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