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35조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단순 3차원 모델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순 3차원 모델링은 LOD1 제작에 사용되며 LOD0 제작성과에 자동으로 높이 값을 부여하는 공정이며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1. LOD1 제작 시 현장에서 취득된 점군자료를 이용하여 수직구조물(기둥, 벽면 등)의 객체의 높이 값을 확인한다.2. 3차원 자동모델링이 가능한 저작도구의 3차원 자동 툴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높이 값을 일괄 적용한다.3. 내부 시설물은 임의의 객체 높이 값을 일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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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기초자료 전처리제31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절대좌표 부여제32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평면도화제33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시설물조사제34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35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단순 3차원 모델링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지상레이저측량 방법을 이용한 정밀 3차원 모델링제37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텍스처 촬영제38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텍스처 편집 및 매핑제39조 · CityGML 편집 및 저장제40조 · 메타데이터 구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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