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38조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텍스처 편집 및 매핑)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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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축도면을 이용한 텍스처 편집 및 매핑 방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텍스처 편집 및 매핑 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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