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5조 (세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실내공간정보의 세밀도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세밀도의 정의와 구축범위는 별표 1의 "실내공간정보 세밀도 정의와 구축범위"를 따른다.1. LOD02. LOD13. LOD24. LOD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내공간정보의 세밀도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세밀도의 정의와 구축범위는 별표 1의 "실내공간정보 세밀도 정의와 구축범위"를 따른다.1. LOD02. LOD13. LOD24. LOD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