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5조 (세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내공간정보의 세밀도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세밀도의 정의와 구축범위는 별표 1의 "실내공간정보 세밀도 정의와 구축범위"를 따른다.1. LOD02. LOD13. LOD24. LOD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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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실내공간정보 세밀도 정의
[별표 1] 실내공간정보 세밀도 정의 1. 정의 구분 | 실내공간정보 세밀도 정의 | 비고 LOD0 | 실내공간을 2차원으로 표현 다층구조로 여러 층을 별도로 표현 | LOD1 | 실내객체는 상자형태의 단순화된 3차원 모형으로 표현 수직구조물은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여 높이값 부여 | LOD2 | 실내객체를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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