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8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주요공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도면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1. 계획수립2. 자료수집3. 기초자료4. 현황조사5. 시설물조사6.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7. 절대좌표 부여8.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9. 3차원 모델링10. 텍스처 촬영(LOD3 제작 시)11. 텍스처 편집 및 매핑(LOD3 제작 시)12. 파일형식 변환(CityGML 편집 및 저장)13. 정리 및 점검
②세밀도별 수행하여야 하는 기본 공종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구축절차는 별표 4의 "건축도면을 이용한 실내공간정보 구축철차"와 같다.1. 건축도면을 이용한 LOD0 제작 시 주요 공종은 계획수립, 자료수집, 기초자료 전처리, 현황조사, 절대좌표 부여,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정리 및 점검이다.2. 건축도면을 이용한 LOD1 제작 시 주요 공종은 계획수립, 자료수집, 기초자료 전처리, 현황조사, 시설물조사,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 절대좌표 부여,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3차원 모델링(단순), 파일형식 변환(CityGML 편집 및 저장), 정리 및 점검이다.3. 건축도면을 이용한 LOD2 제작 시 주요 공종은 계획수립, 자료수집, 기초자료 전처리, 현황조사, 시설물조사,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 절대좌표 부여,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3차원 모델링(정밀), 파일형식 변환(CityGML 편집 및 저장), 정리 및 점검이다.4. 건축도면을 이용한 LOD3 제작 시 주요 공종은 계획수립, 자료수집, 기초자료 전처리, 현황조사, 시설물조사,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 절대좌표 부여,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3차원 모델링(정밀), 텍스처 촬영, 텍스처 편집 및 매핑, 파일형식 변환(CityGML 편집 및 저장), 정리 및 점검이다.
③제2항의 세밀도별 공종은 활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공종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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