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8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주요공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도면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1. 계획수립2. 자료수집3. 기초자료4. 현황조사5. 시설물조사6.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7. 절대좌표 부여8.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9. 3차원 모델링10. 텍스처 촬영(LOD3 제작 시)11. 텍스처 편집 및 매핑(LOD3 제작 시)12. 파일형식 변환(CityGML 편집 및 저장)13. 정리 및 점검
세밀도별 수행하여야 하는 기본 공종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구축절차는 별표 4의 "건축도면을 이용한 실내공간정보 구축철차"와 같다.1. 건축도면을 이용한 LOD0 제작 시 주요 공종은 계획수립, 자료수집, 기초자료 전처리, 현황조사, 절대좌표 부여,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정리 및 점검이다.2. 건축도면을 이용한 LOD1 제작 시 주요 공종은 계획수립, 자료수집, 기초자료 전처리, 현황조사, 시설물조사,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 절대좌표 부여,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3차원 모델링(단순), 파일형식 변환(CityGML 편집 및 저장), 정리 및 점검이다.3. 건축도면을 이용한 LOD2 제작 시 주요 공종은 계획수립, 자료수집, 기초자료 전처리, 현황조사, 시설물조사,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 절대좌표 부여,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3차원 모델링(정밀), 파일형식 변환(CityGML 편집 및 저장), 정리 및 점검이다.4. 건축도면을 이용한 LOD3 제작 시 주요 공종은 계획수립, 자료수집, 기초자료 전처리, 현황조사, 시설물조사,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 절대좌표 부여,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3차원 모델링(정밀), 텍스처 촬영, 텍스처 편집 및 매핑, 파일형식 변환(CityGML 편집 및 저장), 정리 및 점검이다.
제2항의 세밀도별 공종은 활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공종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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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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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