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29조 (지상레이저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상지역의 면적,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지점에서 지상레이저 측량장비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측량을 실시한다.1. 구축대상의 누락 및 음영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측량지점을 선정하고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한다.2. 구축대상의 내부 공간 및 시설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하여 측량지점을 이동하며 측량을 실시한다.3. 지상레이저측량 설치 지점은 대상으로부터 하부 -45°를 제외한 360° 측량이 가능한 지점으로 위치시키며, 수평각을 맞춘다.4. 유리면을 측량 할 경우 포인트 데이터 수집이 되지 않으므로 형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유리면 주변을 측량한다.5. 평면 점밀도 기준 2,000점/㎡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속된 개별 지상레이저측량 데이터의 중복도는 약 10~15%가 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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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주요공정제25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계획수립제26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자료수집제27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현황조사제28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9조 · 지상레이저측량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기초자료 전처리제31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절대좌표 부여제32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평면도화제33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시설물조사제34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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