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29조 (지상레이저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지역의 면적,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지점에서 지상레이저 측량장비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측량을 실시한다.1. 구축대상의 누락 및 음영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측량지점을 선정하고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한다.2. 구축대상의 내부 공간 및 시설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하여 측량지점을 이동하며 측량을 실시한다.3. 지상레이저측량 설치 지점은 대상으로부터 하부 -45°를 제외한 360° 측량이 가능한 지점으로 위치시키며, 수평각을 맞춘다.4. 유리면을 측량 할 경우 포인트 데이터 수집이 되지 않으므로 형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유리면 주변을 측량한다.5. 평면 점밀도 기준 2,000점/㎡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속된 개별 지상레이저측량 데이터의 중복도는 약 10~15%가 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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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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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