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28조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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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정리 및 점검제24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주요공정제25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계획수립제26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자료수집제27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현황조사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8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지상레이저측량제30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기초자료 전처리제31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절대좌표 부여제32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평면도화제33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시설물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