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36조 (지상레이저측량 방법을 이용한 정밀 3차원 모델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 3차원 모델링은 LOD2 및 LOD3 제작에 사용되며 LOD0 제작성과에 정밀한 3차원 묘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1.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에서 생성된 2차원 지도와 지상레이저측량을 통해 얻은 3차원 점군자료를 이용하여 각 층별 수평구조체(바닥면), 수직구조체(벽, 기둥)의 객체면을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한다.2. 시설물조사에서 확인된 내부 시설물을 3차원 객체로 모델링을 수행하며, 점군자료 중 시설물 형상에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여 작업한다.3. LOD2는 벽면, 출입구 등 재질 및 용도를 구분하여 가상 텍스처 매핑을 실시한다.4. 층별 모델링 자료를 수직구조물(계단, 에스컬레이터 등)과 연결하여 건축물 전체의 통합된 모델링을 완료한다.5. 생성된 모델링 데이터를 별표 5에서 규정한 "실내공간정보 레이어 명명규칙"에 의하여 분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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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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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