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36조 (지상레이저측량 방법을 이용한 정밀 3차원 모델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 3차원 모델링은 LOD2 및 LOD3 제작에 사용되며 LOD0 제작성과에 정밀한 3차원 묘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1.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에서 생성된 2차원 지도와 지상레이저측량을 통해 얻은 3차원 점군자료를 이용하여 각 층별 수평구조체(바닥면), 수직구조체(벽, 기둥)의 객체면을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한다.2. 시설물조사에서 확인된 내부 시설물을 3차원 객체로 모델링을 수행하며, 점군자료 중 시설물 형상에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여 작업한다.3. LOD2는 벽면, 출입구 등 재질 및 용도를 구분하여 가상 텍스처 매핑을 실시한다.4. 층별 모델링 자료를 수직구조물(계단, 에스컬레이터 등)과 연결하여 건축물 전체의 통합된 모델링을 완료한다.5. 생성된 모델링 데이터를 별표 5에서 규정한 "실내공간정보 레이어 명명규칙"에 의하여 분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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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실내공간정보 레이어 명명규칙 가. 실내공간정보 레이어코드 명명규칙 : "L_" + ① +"_"+ ② +"_"+ ③ "_"+ ④ 예시1) 판매 시설물 → L_UFID코드_B01F01_SL_FC 구분 | 입력값 ① 건물 ID | UFID(공간객체등록번호) CHAR(17) ② 층(FLOOR) | 지하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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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