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17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단순 3차원 모델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순 3차원 모델링은 LOD1 제작에 사용되며 LOD0 제작성과에 자동으로 높이 값을 부여하는 공정이며,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1. 건축도면의 수직구조물(기둥, 벽면 등)의 입면도, 단면도를 참고하여 구조물의 높이 값을 확인한다.2. 3차원 저작도구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높이 값을 일괄 적용한다.3. 내부 시설물은 임의의 객체 높이 값을 일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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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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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