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19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텍스처 촬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텍스처 촬영은 LOD3 제작에 사용되며 LOD2 제작 성과에 현장촬영 성과를 적용하는 과정이며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1. 텍스처 촬영은 구조물 및 시설물의 특징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2. 구조물 및 시설물을 중심부를 맞추어 촬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카메라 렌즈의 왜곡보정을 감안하여 전체 이미지가 포함되도록 촬영한다.3. 텍스처 촬영의 진행방향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며, 영상정합이 가능하도록 10∼15% 중복도로 촬영한다.4. 구조물 및 시설물의 전면부, 우측면, 좌측면을 촬영하며 작업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진촬영 동선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5. 사진촬영이 진행된 구역 또는 경로는 별도의 이력자료로 저장한다.6. 작업 범위가 넓을 경우 구역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촬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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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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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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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