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24조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주요공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1. 계획수립2. 자료수집3. 현황조사4.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 측량5. 지상레이저측량6. 기초자료 전처리7. 평면도화8. 시설물조사9. 절대좌표 부여10.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11. 3차원 모델링12. 텍스처(사진) 촬영13. 텍스처 편집 및 매핑14. 파일형식 변환(CityGML 편집 및 저장)15. 정리 및 점검
②세밀도별 수행하여야 하는 기본 공종은 별표 8의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실내공간정보 구축절차"와 같다.
③제2항의 세밀도별 공종은 활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공종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텍스처 촬영제20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텍스처 편집 및 매핑제21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CityGML 편집 및 저장제22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메타데이터 구축제23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정리 및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4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주요공정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계획수립제26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자료수집제27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현황조사제28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제29조 · 지상레이저측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