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24조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주요공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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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1. 계획수립2. 자료수집3. 현황조사4.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 측량5. 지상레이저측량6. 기초자료 전처리7. 평면도화8. 시설물조사9. 절대좌표 부여10.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11. 3차원 모델링12. 텍스처(사진) 촬영13. 텍스처 편집 및 매핑14. 파일형식 변환(CityGML 편집 및 저장)15. 정리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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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1. 계획수립2. 자료수집3. 현황조사4.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 측량5. 지상레이저측량6. 기초자료 전처리7. 평면도화8. 시설물조사9. 절대좌표 부여10.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11. 3차원 모델링12. 텍스처(사진) 촬영13. 텍스처 편집 및 매핑14. 파일형식 변환(CityGML 편집 및 저장)15. 정리 및 점검
②세밀도별 수행하여야 하는 기본 공종은 별표 8의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실내공간정보 구축절차"와 같다.
③제2항의 세밀도별 공종은 활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공종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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