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32조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평면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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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상레이저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LOD0의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면도화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별표 9의 "실내공간정보 주요항목별 평면도화"를 따른다.1. 지상레이저측량 성과자료를 평면도화가 용이하도록 구역별로 분류한다.2. 평면도화 작업 시에는 가독성이 높은 반사도(intensity) 값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3. 별표 5에서 규정한 "실내공간정보 레이어 명명규칙"에서와 같이 구축 대상의 레이어별로 평면도화를 실시한다.4. 평면도화 시에는 묘사하고자하는 대상물의 현장사진을 활용하여 불규칙한 점군자료에 가상의 기준면을 설정하여 실제 형상의 외곽선(직선 또는 곡선)에 최대한 가깝게 그려준다. 또한, 평면도화 시 점군자료를 화면상에서 과도하게 확대하지 말고 육안 상 선형으로 인식될 수준으로 조정하여 작업을 실시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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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상레이저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LOD0의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면도화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별표 9의 "실내공간정보 주요항목별 평면도화"를 따른다.1. 지상레이저측량 성과자료를 평면도화가 용이하도록 구역별로 분류한다.2. 평면도화 작업 시에는 가독성이 높은 반사도(intensity) 값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3. 별표 5에서 규정한 "실내공간정보 레이어 명명규칙"에서와 같이 구축 대상의 레이어별로 평면도화를 실시한다.4. 평면도화 시에는 묘사하고자하는 대상물의 현장사진을 활용하여 불규칙한 점군자료에 가상의 기준면을 설정하여 실제 형상의 외곽선(직선 또는 곡선)에 최대한 가깝게 그려준다. 또한, 평면도화 시 점군자료를 화면상에서 과도하게 확대하지 말고 육안 상 선형으로 인식될 수준으로 조정하여 작업을 실시한다.5. 평면도화 시 바닥과 벽면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면서 작업을 실시한다.6. 구축 대상물은 폐합이 되도록 작업을 실시한다.7. 구역별로 분류 및 제작된 데이터를 하나의 레이어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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