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20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텍스처 편집 및 매핑)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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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텍스처 촬영에서 획득한 이미지 자료를 편집하고 대상 시설물의 면을 이미지를 이용하여 텍스처 매핑 작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1. 텍스처 촬영에서 획득한 이미지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 대상 내부 시설물에 대해 연속성이 있도록 편집한다.2. 이미지 크기는 대상 시설물의 특징을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 내에서 최대 압축한다.3. 매핑 작업 전 영상이 모델링 면의 측면 및 상단 등에 자동 적용되기 위하여 별표 5에서 규정한 "실내공간정보 레이어 명명규칙"에 따라 매핑코드를 부여한다.4. 3차원 모델링 결과물을 이용하여 구축 대상의 내부 및 시설물에 대해 연속성 및 현실성이 있도록 텍스처 매핑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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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텍스처 촬영에서 획득한 이미지 자료를 편집하고 대상 시설물의 면을 이미지를 이용하여 텍스처 매핑 작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1. 텍스처 촬영에서 획득한 이미지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 대상 내부 시설물에 대해 연속성이 있도록 편집한다.2. 이미지 크기는 대상 시설물의 특징을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 내에서 최대 압축한다.3. 매핑 작업 전 영상이 모델링 면의 측면 및 상단 등에 자동 적용되기 위하여 별표 5에서 규정한 "실내공간정보 레이어 명명규칙"에 따라 매핑코드를 부여한다.4. 3차원 모델링 결과물을 이용하여 구축 대상의 내부 및 시설물에 대해 연속성 및 현실성이 있도록 텍스처 매핑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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