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48조 (정리점검 및 성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내공간정보의 최종성과물은 별표 13에서 규정한 "실내공간정보 성과물 목록"에서 정하는 목록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품질검사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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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완전성 검사제44조 · 논리 일관성 검사제45조 · 위치정확성 검사제46조 · 주제정확성 검사제47조 · 누락여부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8조 · 정리점검 및 성과품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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