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48조 (정리점검 및 성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내공간정보의 최종성과물은 별표 13에서 규정한 "실내공간정보 성과물 목록"에서 정하는 목록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품질검사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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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실내공간정보 성과물 목록
[별표 13] 실내공간정보 성과물 목록 1) 건축도면 방식의 구축 단계별 성과물 목록 구축 단계 | 구분 | 구분 | 비고 | LOD | LOD | LOD | LOD 구축 단계 | 구분 | 구분 | 비고 | 0 | 1 | 2 | 3 기준점측량 | 기준점 성과철 | 기준점 성과철 | 출력물 및 CD (기준점성과표…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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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완전성 검사제44조 · 논리 일관성 검사제45조 · 위치정확성 검사제46조 · 주제정확성 검사제47조 · 누락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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