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31조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절대좌표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처리된 점군자료에 절대위치좌표를 부여한다. 이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위치기준은 본 규정 제4조를 따른다.2. 절대좌표 부여는 활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지상기준점 측량 성과물을 이용하는 방법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3.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준공도면상의 외곽선과 수치지형도상의 동일한 외곽선을 이용하여 절대위치좌표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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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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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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