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31조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절대좌표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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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처리된 점군자료에 절대위치좌표를 부여한다. 이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위치기준은 본 규정 제4조를 따른다.2. 절대좌표 부여는 활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지상기준점 측량 성과물을 이용하는 방법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3.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준공도면상의 외곽선과 수치지형도상의 동일한 외곽선을 이용하여 절대위치좌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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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처리된 점군자료에 절대위치좌표를 부여한다. 이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위치기준은 본 규정 제4조를 따른다.2. 절대좌표 부여는 활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지상기준점 측량 성과물을 이용하는 방법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3.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준공도면상의 외곽선과 수치지형도상의 동일한 외곽선을 이용하여 절대위치좌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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