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31조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절대좌표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처리된 점군자료에 절대위치좌표를 부여한다. 이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위치기준은 본 규정 제4조를 따른다.2. 절대좌표 부여는 활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지상기준점 측량 성과물을 이용하는 방법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3.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준공도면상의 외곽선과 수치지형도상의 동일한 외곽선을 이용하여 절대위치좌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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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자료수집제27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현황조사제28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제29조 · 지상레이저측량제30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기초자료 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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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평면도화제33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시설물조사제34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제35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단순 3차원 모델링제36조 · 지상레이저측량 방법을 이용한 정밀 3차원 모델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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