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조 (지침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교육(학과교육, 석방전교육, 집중인성교육)2. 편지업무3. 신앙생활 및 수용생활 지원4. 비치도서 운영ㆍ관리5. 신문등 구독 및 지급6. 교화방송, 집필 및 특별활동반 운영7. 기부금품 접수 및 처리8. 지니거나 비치할 수 있는 가족사진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