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조 (지침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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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교육(학과교육, 석방전교육, 집중인성교육)2. 편지업무3. 신앙생활 및 수용생활 지원4. 비치도서 운영ㆍ관리5. 신문등 구독 및 지급6. 교화방송, 집필 및 특별활동반 운영7. 기부금품 접수 및 처리8. 지니거나 비치할 수 있는 가족사진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교육(학과교육, 석방전교육, 집중인성교육)2. 편지업무3. 신앙생활 및 수용생활 지원4. 비치도서 운영ㆍ관리5. 신문등 구독 및 지급6. 교화방송, 집필 및 특별활동반 운영7. 기부금품 접수 및 처리8. 지니거나 비치할 수 있는 가족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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