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4조 (비치도서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46조 및 영 제72조에 따른 비치도서의 재단면 및 표지 등에 "○○기관소장도서"를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한국십진분류법」의 강목을 준용하여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소장은 매월 1회 비치도서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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