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58조 (특별활동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영 제88조에 따라 수형자의 정서함양 등에 필요한 특별활동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1. 문예창작 및 예능반(독서, 서예, 서양화, 연극, 악대 등)2. 체육반(배구, 농구, 족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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