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2조 (교육대상 및 시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집중인성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집중인성교육은 기본교육과 형기주기별 재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별 교육대상자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교육 : 잔여형기 3개월 이상 수형자, 70시간. 다만, 잔여형기는 기결입소일 또는 이입일을 기준으로 한다.2. 형기주기별 재교육 : 신청에 의한 재교육과 의무 재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대상자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신청에 의한 재교육 : 교육 수료 후 3년 경과 수형자, 50시간.나. 의무 재교육 : 교육 수료 후 5년 경과 수형자, 50시간.다. 삭제
③집중인성교육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형기주기별 재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기본교육 과정 시행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형기주기별 재교육 시간을 초과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④소장은 집중인성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실 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1. 권리의무사항, 분류처우, 직업훈련, 의료처우, 교육교화 업무 등 수용생활 오리엔테이션2. 준법교육, 인문학교육, 동기부여, 분노조절, 가족관계회복, 의사소통기술, 긍정심리, 문화예술교육, 효행교육 등3. 기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
⑤집중인성교육 기본교육과 형기주기별 재교육은 각 교정시설에서 시행한다.
⑥각 교육별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한 경우 집중인성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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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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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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