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8조 (교화방송자문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방송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화방송자문단을 둔다.
교화방송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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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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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