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5조 (검정고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규칙 제108조에 따라 검정고시반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매년 1월과 5월에 교육대상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정고시반을 모집할 수 있다.
②소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외부강사 또는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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