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5조 (교육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교육면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질병 등으로 교육을 감내할 수 없는 환자2. 징벌집행 중에 있거나 규율위반혐의로 조사 중일 때3. 임부 또는 해산 후 6월 이내인 산부4. 기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소장은 집중인성교육 유예자 및 유예 사유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후 개시되는 교육과정에 대상자를 포함시켜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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