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3조 (편지 발신 및 수신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이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하고,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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