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2조의2 (우송ㆍ차입 도서 전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민원인이 우송ㆍ차입을 통해 수용자에게 도서, 잡지를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 제41조에 따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단, 교정정보시스템 지인정보로 신분확인이 되거나 종교단체 등 민원인의 신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소장은 우송ㆍ차입 도서, 잡지 반입을 수용자별 1일 5권 이내로 허가한다. 단,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일 반입 수량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