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9조 (방송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방송은 일반, 교육, 라디오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시청 및 청취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 라디오: 수용자2. 교육: 초ㆍ중등 검정고시 자격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용자3. 삭제4.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거자ㆍ조사자 등의 통합방송 시청 또는 청취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관실정에 맞게 적의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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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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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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