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4조 (교육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인 자2. 노역장 유치자3. 외국인4. 심리치료프로그램 대상자 중 집중인성교육 기본교육 수료 기준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5. 삭제6. 정신적ㆍ신체적 장애, 질병 등으로 교육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7. 기타 교육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소장은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중인성교육 면제자 및 면제사유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면제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기본교육과 형기주기별 재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