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9조 (지닐 수 없는 사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진을 지니거나 비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1. 선정적이거나 음란 등으로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때2. 수용자의 정서안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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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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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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