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5조 (특수취급 우편물 처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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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 중 특수취급 우편물에 대하여는 연월일, 성명, 주소 등 주요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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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 중 특수취급 우편물에 대하여는 연월일, 성명, 주소 등 주요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수용자가 주고받는 특수취급 우편물 중 발송 건은 해당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수신 건은 수용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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