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70조 (자기사진 촬영 및 송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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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을 받아 자신의 얼굴 등을 촬영하여 가족에게 보내도록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을 받아 자신의 얼굴 등을 촬영하여 가족에게 보내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인 등 수용자 외의 사람에게 보내도록 할 수 있다.
③사진촬영은 교도관이 하며, 사진촬영 및 송부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형자가 부담한다.
④사진 규격은 가로(10.16㎝), 세로(15.24㎝) 이내로 하며, 촬영 및 송부 횟수는「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 1에 따른다.
⑤사진 촬영은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되, 교정시설 등이 촬영되지 않도록 한다.
⑥사진 촬영의 시기, 사진의 매수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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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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