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7조 (교화방송센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합방송을 실시하고, 법무정책 홍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교화방송센터를 운영한다.
②교화방송센터에는 통합방송 실시 및 법무정책 홍보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사용에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교화방송센터에는 상황근무자를 두어 방송 송출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