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4조 (금전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전을 수증한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하며, 기관 명의로 개설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금전의 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ㆍ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