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51조 (방송장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방송장비관리에 소질이 있는 직원을 방송장비관리자로 지정하여 장비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소장은 방송 송출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교화방송센터와 신속히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송상황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디오 방송채널은 수신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