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51조 (방송장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방송장비관리에 소질이 있는 직원을 방송장비관리자로 지정하여 장비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방송 송출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교화방송센터와 신속히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송상황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라디오 방송채널은 수신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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