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2조 (기부금품 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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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수용자 교화를 위해 수증한 모든 기부금품을 기부자의 취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 교화를 위해 수증한 모든 기부금품을 기부자의 취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기부금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소모품(음식물 및 생필품 등) 또는 비소모품(가구, 전자제품 등)2. 금전: 현금, 수표 등
③소장은 교정위원 등 외부로부터 기부의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교도관회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기부금품 접수 및 처리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 및 공공단체로부터 받은 금품은 제외한다.
④제3항의 경우 비소모품에 대하여는 물품의 사진을, 금전의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의 입금 영수증 사본 등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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