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6조 (대여취소 및 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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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도서 열람 허가를 취소하고 대여 도서를 회수하여야 한다.1. 비치도서의 원형을 변형시키거나 훼손하는 때2. 도서를 다른 거실 수용자에게 임의로 대여하는 때3. 열람 시간 또는 장소를 위반하는 때4. 도서를 이용하여 부정물품을 은닉하거나 제작하는 때5. 제34조 제1항의 표시를 임의로 지우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도서 열람 허가를 취소하고 대여 도서를 회수하여야 한다.1. 비치도서의 원형을 변형시키거나 훼손하는 때2. 도서를 다른 거실 수용자에게 임의로 대여하는 때3. 열람 시간 또는 장소를 위반하는 때4. 도서를 이용하여 부정물품을 은닉하거나 제작하는 때5. 제34조 제1항의 표시를 임의로 지우는 때
②소장은 대여한 비치도서가 원형 또는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거나 오손된 때에는 책임 있는 수용자에게 현품으로 변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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