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5조 (신문등 열람 시 지켜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육, 작업 그 밖의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수용자의 신문 등의 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등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수용자는 신문등 열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열람 시간 또는 장소를 위반하는 행위2. 신문 등을 이용하여 부정물품을 은닉하거나 제작하는 행위3. 개인도서 등에 부착된 고무인을 임의로 지우거나 서식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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