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5조 (신문등 열람 시 지켜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육, 작업 그 밖의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수용자의 신문 등의 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등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수용자는 신문등 열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열람 시간 또는 장소를 위반하는 행위2. 신문 등을 이용하여 부정물품을 은닉하거나 제작하는 행위3. 개인도서 등에 부착된 고무인을 임의로 지우거나 서식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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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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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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