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6의2조 (결정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에 의해 위원회는 사건의 진실규명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서 진실규명결정을 한다. 법 제27조에 의해 위원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실규명불능결정을 한다.
결정서 작성 등위원회결정서당사자사건진실규명결정인정할신청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에 의해 위원회는 사건의 진실규명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서 진실규명결정을 한다.
법 제27조에 의해 위원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실규명불능결정을 한다.
위원회는 의결로서 일부 진실규명결정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및 당사자2.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3. 조사의 방법과 경과4. 의혹사항 또는 규명과제5. 조사결과 진실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또는 진실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6. 결론7. 결정일자8. 위원회 명칭
결정서는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다. 다만,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참고인, 조사대상자 등의 인적사항을 비실명 또는 가명 처리하거나 다른 신청인에 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6. 9. 19., 개정 2022. 10.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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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에 의해 위원회는 사건의 진실규명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서 진실규명결정을 한다. 법 제27조에 의해 위원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실규명불능결정을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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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