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2 (채용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 부서는 채용시기, 채용규모, 지원자격,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④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⑤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별표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제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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