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7조 (표본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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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표본정보를 연구, 교육, 활용 등을 위해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표본정보를 연구, 교육, 활용 등을 위해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경우2. 생물자원관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제한받는 경우3. 국가정책 수립 등을 위한 연구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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