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8조 (시료채취의 제한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료채취를 제한할 수 있다.1. 학술적인 목적 이외의 경우2. 표본에 변형이나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3. 기타 관리책임자가 시료채취 제한 표본으로 지정한 경우
②제27조제3항에 따라 시료채취를 허용받은 자(이하 "시료채취자"라 한다)는 표본에서 채취한 시료를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1회만 사용하여야 하며 채취한 시료로부터 추출한 DNA, 염료, 유용성분 및 기타 물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관리책임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시료채취자가 표본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시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발표 결과물을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료채취자가 표본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추출한 물질이나 그 물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물질의 개발과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관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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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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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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