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6조 (기증자 및 기탁자에 대한 예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표본의 기증자 또는 기탁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생물표본 기증자 예우 기준
[ 별표 1 ] 생물표본 기증자 예우 기준 구 분 | 구 분 | 구 분 | 예 우 방 안 기본예우 | 기본예우 | 기본예우 | 기본예우 모든 기증자 | 모든 기증자 | 모든 기증자 | • 기증표본 확인증서 및 자원관 기념품 증정 • 신년 인사카드, 달력, 소식지 발송(매년) • 자원관 홈페이지 및…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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