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0조 (분양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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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양 신청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생물소재의 취급이 가능한 시설과 기술을 확보한 단체의 정규직에 해당하는 자2. 국공립 연구소 및 학술 연구목적 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대학교 연구교수 이상인 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3. 기타 관장이 인정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양 신청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생물소재의 취급이 가능한 시설과 기술을 확보한 단체의 정규직에 해당하는 자2. 국공립 연구소 및 학술 연구목적 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대학교 연구교수 이상인 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3. 기타 관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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