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0조 (분양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양 신청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생물소재의 취급이 가능한 시설과 기술을 확보한 단체의 정규직에 해당하는 자2. 국공립 연구소 및 학술 연구목적 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대학교 연구교수 이상인 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3. 기타 관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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