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7조 (열람자 및 대출자의 자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생물자원관의 표본을 열람할 수 있다.1. 생물자원관 직원2.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해당분야의 연구자(대학원생 포함)3. 기타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생물자원관의 표본을 대출할 수 있다.1. 생물자원관 직원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의 연구원 이상, 대학교 연구교수 이상,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이상3. 기타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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