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9조 (분양 목적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시험ㆍ연구 및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물소재를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영리의 목적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분양할 수 있다.
②멸종위기야생생물은 원칙적으로 분양을 금하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분양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③개인 또는 공중 위험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인축 위해도에 따라 구분한 배양체 중 위험등급 3, 4인 배양체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축 위해도에 따른 구분
[별표 2] 인축 위해도에 따른 구분 위험등급1 | 인축에 질병을 야기하기 어려운 미생물 (개인과 공중위험성이 낮음) 위험등급2 | 인축에 질병을 야기할 수 있으나 실험자, 공중, 가축 및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은 미생물 (개인위험성 중간, 공중위험성 낮음) 위험등급3 | 인축에 심각한 병을 유발하나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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