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9조 (분양 목적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시험ㆍ연구 및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물소재를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영리의 목적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분양할 수 있다.
②멸종위기야생생물은 원칙적으로 분양을 금하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분양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③개인 또는 공중 위험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인축 위해도에 따라 구분한 배양체 중 위험등급 3, 4인 배양체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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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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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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